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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경매]경매 사례…서울 연희동 87 10 47평 대지 9600만원 낙찰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9 05:11

수정 2014.11.07 12:36



평창동에 사는 주부 임모씨는 지난해 주식에서 많은 손해를 본후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다가 법원 경매 부동산을 알게 됐다. 경매에 관해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재테크 가능성을 발견한 임씨는 경매컨설턴트의 도움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쟁이 치열한 주택부분에 무작정 입찰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종목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토지였다. 그런 임씨가 경매전문체로부터 소개받은 물건은 마포구 연희동 87의10에 위치한 47평의 대지였다. 최초의 법원감정가격은 1억8600만원이었으나 3회 유찰로 9523만원에 경매되고 있었다.
주변 시세는 평당 450만∼500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헐값에 가까웠다. 그러나 토지 위에는 건축이 중단된 지상 7층짜리 원룸주택이 있었다.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당장 개발은 불가능했다. 바로 이점이 계속 유찰된 원인이었다. 임씨는 포기하지 않고 세밀히 조사한 결과 건물이 완공된 다음 건물주에게 토지를 현시세로 되팔든지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었다. 단지 투자금액의 회수가 늦기는 하나 수익이 안정적인 물건이라는 점에서 과감하게 응찰했다.

입찰금액 9600만원에 단독 참여해 낙찰 받았다. 임씨는 이후 건물주와 현 시세로 땅을 구입할 건지 토지 사용료를 낼 것인지 협의했다. 건물주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큰 불평없이 공동투자를 제의해 왔다. 잔금을 치르고 임씨는 건축가와 변호사를 대동해 건물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었다.

원룸주택 일부를 임씨가 갖고 마감공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사업지는 연세대 후문과 한국외국인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원룸수는 30개로 가구당 2500만원을 책정한 결과 토지 보유보다 이익이 더 많았다.
임씨는 현재 외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마무리 공사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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