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기업퇴출 기준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9 05:11

수정 2014.11.07 12:36


기업구조조정과 관련,지난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부실기업 판정기준이 기업현실과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회장 박용성)는 부실기업 세부 판정기준을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스스로 퇴출기업을 결정해 부실을 떠안을 은행이 없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기업개선작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이미 삼성·SK·LG 등을 제외한 일부 기업들이 은행대출과 회사채 차환발행 등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며 오는 11월까지 선별기간 중 대부분 기업들이 정상영업활동에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자보상배율에 대해 상의는 선진국에서는 영업이익(EBIT)뿐 아니라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EBITDA’ 개념을 기업 건전성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는 영업이익만을 고집,기업실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업이 지출하는 금융비용은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순 금융비용인데도 정부 기준이 지급이자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상의는 덧붙였다.

한편 상의는 업종이나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부실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며 미래에 대비한 정보화 투자나 첨단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기업들이 재무개선작업을 계속해왔고 그 성과가 현재 경영실적이나 재무구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개선여지가 아닌 과거 실적에 의존한 부실여부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