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미주실업 곧 파산선고…서울지법 법정관리 신청기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0 05:11

수정 2014.11.07 12:35


법원이 미주실업의 법정관리신청을 기각, 미주실업은 앞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 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9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채권단이 워크아웃 중단을 결정한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미주실업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이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한 미주실업에 대해 향후 파산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단이 자산을 매각해 빛을 갚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려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팔아 담보권자들의 설정순위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되며 매각이 안되는 자산은 경매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은 추후 자산매각 대금의 분배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협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현실적으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를 없애는 절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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