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금 해외에선] 美,덤핑추징금 자국업체 지원법안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0 05:11

수정 2014.11.07 12:35


미국 세관이 덤핑관세 추징금을 자국 피해업체 지원에 활용토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로버트 버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3일 2001년도 미 농무부 지출예산안에 대한 양원 합동회의에서 미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추징금을 해당 미국업체에 되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제안, 잠정 채택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미 세관은 해당 관세 추징금으로 특별 기금을 설립해 피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치료나 연금혜택 등의 특별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 발의자인 버드 상원의원은 “외국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는 수많은 미국기업들의 장래가 이 법안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법은 재무부의 기금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기금은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는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 전국무역협회(NFTC)와 소비산업교역연맹(CITAC)은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이처럼 버드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가 잇따르자 이 법안은 오는 15일 속개되는 미 의회 심의에서 일단 법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KOTRA는 전했다.
한편 미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미 세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추징금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39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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