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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한보 솜방망이 징계]실패로 끝난 실패 문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0 05:11

수정 2014.11.07 12:34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대우차·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징계 그자체다.문책마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다.금감원은 오히려 문책대상자들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꼴불견 조치를 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문책조치인데도 금감원은 이를 가벼이 취급,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우차 매각에 실패한 오호근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의장만 사퇴시키고 한보철강매각실패의 책임자인 정재룡 자산관리공사사장에게는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사장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자산관리공사측은 대통령의 한보철강 매각 실패자 문책지시가 떨어진 직후 일부 언론사를 돌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중점 강조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당사자 또는 기관에 떠넘기려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점에서 자산관리공사에 괘씸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여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대우차 책임자 면죄부 부여=금감원은 대우차 매각 실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을 두둔하는 데 주로 시간을 할애했다.

금감원은 특히 대우차 매각에서 포드사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와 관련,포드사가 제시가격(7조7000억원) 등 모든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복수선정시 실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부담가중으로 조기매각을 목표로 하는 협상전략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또 입찰보증금 등 안전장치를 강구하지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포드가 제출한 1차 입찰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안서에 불과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협상책임자들을 두둔했다.

◇한보철강 책임자 면죄부 부여=계약서에 입찰보증금 납부조항 등이 누락된 것과 관련,최초 계약서 확정시 계약금관련조항 포함을 요구했으나 매수자측이 계약금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계약거절 의사를 표시해 어쩔 수 없이 누락된 것이며 따라서 매각추진 당사자 책임으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조사결과 문제점=금감원은 매각 실패 책임자들의 행위와 관련,당시 상황이나 국제관례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해명성으로 일관했다.

그래서인지 대우차와 한보철강 매각 실패에 따른 문책 범위를 최소화했고 대상자도 정확치 않았다.
금감원은 대우차 매각실패 책임과 관련,오호근 대우 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불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미 사퇴한 오전의장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다.
금감원은 또 문책을 당할 제일은행 대표가 유시열 전 행장인지 호리에 현 행장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추가조치 시급=정부당국자들은 이번 문책대상에서도 예외없이 제외됐다.당시 대우차나 한보철강 매각작업이 정부의 원격조정에 의해 이뤄진 측면이 많았는데도 채권은행관계자와 민간 협상 당사자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이에따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또 추가조사시엔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제3의 기관이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금융당국이라고 해서 대우차 매각이나 한보철강 매각 실패 책임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 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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