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소 명의 카드전표 손비 인정안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3 05:12

수정 2014.11.07 12:32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술집에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뒤 서명한 매출전표가 다른 술집 이름으로 돼 있으면 접대비에 대한 손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신용불량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내년부터 접대비에 대한 손비인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은 임직원 개인과 법인 공동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한 뒤 해당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유흥업소 등이 탈세를 위해 위장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술집 등에서 접대할 경우에 매출전표의 가맹점 이름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손비를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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