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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펀드 1兆원 조성…사모펀드 형태 허용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3 05:12

수정 2014.11.07 12:32



재정경제부는 경제장관간담회를 14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전용펀드는 여러개의 연·기금이 함께 하는 공동펀드 또는 기금별 개별펀드로 운용될 수 있으며 각종 공제회도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게 재경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기 단계의 연기금펀드만 해도 1조∼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각종 공제회까지 참여를 유도할 경우 충분한 주식시장의 매수세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펀드 손실발생시에 연·기금에 책임을 물을 경우 투자가 어렵다고 보고 감사원과 이 문제를 협의중이다.

재경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내부지침상 제약요인도 제거할 방침이며 특히 여유자금을 주식투자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개별 기금설치법상의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취약한 투신사의 역할을 대신할수 있게 되는 데다 ▲연·기금 자체가 장기투자 성향을 갖고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연·기금은 전문성 있는 투신사를 통해 주식투자에 나서는 만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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