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외화유출 감시기구 운영…2001년 외환자유화 대비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5 05:12

수정 2014.11.07 12:31



정부는 내년 1월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외환의 변칙적 이동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감시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이 기구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옵션·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거래법상의 미비한 규정을 보환하는 임무를 띠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옵션·스왑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외환거래는 법률적으로 규제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한 자금의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유출이 가능해 이같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이에 따라 재경부 김용민 국제금융심의관을 반장으로 한국은행·산업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부처 직원 9∼1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태스크 포스는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회의를 열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팀원 구성과 업무성격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번 주부터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돼 있다”면서 “한은 신고사항중 거래규모가 크고 상궤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거래행태와 법률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옵션·스왑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은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이들 상품이 현행 법 규정을 어기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 태스크 포스팀은 이같은 문제를 분석해서 법규정을 보완하거나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17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보환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