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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상금 소득세 없어…평화상 취지맞게 사용될듯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5 05:13

수정 2014.11.07 12:31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의 옆모습이 부조된 23캐럿의 순금메달과 상장,그리고 상금 900만크로네(노르웨이 화폐단위)를 받게 된다.

노벨평화상이 갖는 무게와 맞먹는 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돈으로 10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거금이라는 점에서 돈의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의 20∼40%를 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지만 이 상금은 예외다.

이 법 시행령 18조2항은 노벨상과 외국정부가 주는 상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을 두고 있어 김 대통령은 이 돈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청와대측은 그러나 아직 상금의 용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박준영 대변인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지만 평화상의 취지에 맞게 이 돈이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시 받은 10만달러의 상금도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태민주지도자회의에 전액 기증했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수상 취지를 살려 이 회의에 기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김 대통령은 이번 평화상 수상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취지에서 받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을 돕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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