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자소득 4천만원 초과 稅부담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6 05:13

수정 2014.11.07 12:30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4000억∼5000억원의 세금을 더 낸다.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이 현재 20%에서 15%로 떨어지는데 따른 세수 감소액은 1조4000억∼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전체 세수감소액은 1조원가량으로 추정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금은 4000억∼5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 일반국민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 소득 계층간·종류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96,97년에 처음 실시됐으나 97년말 외환위기로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2002년 4월에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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