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성남시, ˝판교 건축허가 제한 연장 불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6 05:13

수정 2014.11.07 12:29


성남시가 경기도의 판교지역 택지개발 반대입장 발표에 대해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또 올해 말 만료되는 이 지역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시(市) 주도의 즉각적인 개발을 요구했다.

시는 16일 판교지역을 택지개발이 아닌 벤처단지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도(道)의 입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개발방식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개발예정지구 280만평 전역을 벤처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분양가 등에서 경쟁력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택지개발에 따른 보전수익으로 저가의 용지를 벤처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장기간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있어 지난 98년 3월 발효된 건축제한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올 연말 건축제한을 해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축제한 조치는 건축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하며, 한차례에 걸쳐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그러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다면 급속한 난개발로 인해 계획적인 개발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판교 일원 개발예정용지 280만평 가운데 30만평정도를 첨단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하고 녹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70만∼80만평을 택지로 개발, 13만8천명(4만6천가구)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개발은 당ㆍ정, 환경단체ㆍ원주민간의 이견과 함께 건교부ㆍ경기도ㆍ성남시간의 개발주도권 다툼이 맞물려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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