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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업종 정보 공개실태 조사…공정위직권 50개 사업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9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 등 5개 증권투자업, 한진택배·대한통운 등 5개 화물자동차운수업 등 10개 업종 50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정보공개 이행 실태 직권조사가 18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실시된다.

중요정보공개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 등을 신문·잡지·TV·케이블TV 등을 통해 알릴 때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해 정보부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의 이번 직권조사 대상 업종은 증권투자업(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 판매업, 학원운영업, 장의업(수의), 체육시설 운영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 사진현상 촬영업, 화물자동차 운수업, 완구 제조업 등 10개 업종이다.이들 가운데 최근 2년간 소비자 보호단체에 피해구제 대상으로 자주 신고되었거나 인터넷 광고활동이 빈번한 정도를 기준으로 1개 업종당 5개씩 총 50개 사업자를 조사한다.

직권조사 대상 주요 사업자로는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삼성투자신탁·LG투신운용·현대투신운용, 삼영택배·고려택배·한진택배·대한통운·현대택배, 곽영일어학원·ULI·월드어학원·시사영어학원·글로발어학원, 웅진닷컴·대교·교원아카데미·한교·덕암출판사, 한국센추리21·ERA KOREA 등이다.

증권투자업의 경우 종합주가지수 등락 대비 실현수익률, 환매금액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성과수수료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등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부동산중개업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 확인 및 설명 미비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등이다.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억원 미만의 과태료, 법인이나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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