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권관련 법 정기국회내 제·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8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김대통령의 화합·인권 정치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인권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개정키로 했다.

또 과거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단절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도·감청문제,검·경 등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문제,금융계좌추적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4역회의를 열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화합과 인권개선을 위해 각종 법령 등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점검,화합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과감 신속하게 전향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박병석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당내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긴급체포와 그에 따른 48시간의 유치장 구금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관행을 금지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난해 여야간 논란으로 개정되지 못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감청 시한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개선하고,금융거래 계좌추적에서도 사생활침해 요소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와 인권·화합을 한단계 높이는 것으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 것인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특위에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최고위원회에 보고,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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