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금부분보장제]한도 보장 어디까지 보호받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8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의미는.

▲예금자 1인별로, 금융기관별로 계좌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세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적용되는 이자율은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을 따르되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이내로 한다.동일한 금융기관에 가족명의로 여러개의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별개의 계좌로 간주해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지점에 다수의 계좌에 분산된 예금은 한사람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게 된다.보호되는 예금과 보호되지 않는 예금이 모두 있을 경우 보호되는 예금만 합산해 산정한다.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보험기금에서 돌려받지는 못한다.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 가지로 금융기관 파산절차에 참여해 배당받는 수준까지는 회수할 수 있다.

―투신사와 은행 신탁상품,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보호되나.

▲투신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투신사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은행의 신탁상품은 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의 경우 예·적금과 같이 보호되지만 비과세가계신탁·근로자우대신탁·특정금전신탁 등의 실적배당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농·수협 단위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기관이 아니나 지난 7월1일 이전에 수협 단위조합 신용사업 부문에 가입한 예금은 소멸시까지 보호된다.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보호기금에서 일정 한도까지 보호하고 있다.새마을금고 예금도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설치된 ‘안전기금’에 의해 내년 1월1일부터는 3000만원까지의 원리금을 보호받게 된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보호되는가.

▲내년에 시행되는 부분보장제도는 2001년 1월1일 이후에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는 뜻이다.따라서 2000년 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 적금 등도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이 2001년 이후 발생할 경우 부분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CD 등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상품은 만기일이 내년일 경우 지금부터 금융기관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

―결제성 자금의 전액보장 3년 연장의 의미는.

▲은행파산 등으로 결제성 자금의 적기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연쇄도산 등으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한다.반면 결제성자금만 차등보호하면 시중자금이 이 자금으로 집중하는 자금왜곡현상 등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따라서 순수한 결제성 자금인 당좌 및 별단예금만 향후 3년간 전액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이 인수·합병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공사가 예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부실 금융기관이 우량 기관에 흡수되거나 예금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은 파산이 아니므로 예금은 계속 살아있어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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