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신경쟁 과열 대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8


정부가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시행을 강행하되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부실은행 및 소액예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금고,신협 등 일부 제2금융권 군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방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액예금비중이 높은 부실은행과 종금사의 뭉칫돈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이를 막으려는 부실은행과 종금사는 물론 이탈예금을 유치하려는 군소금융기관의 수신경쟁은 오히려 가열돼 부작용 또한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정부와 여당이 이날 예금보장 한도를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강행키로 하면서 금융권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은행과 종금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고액예금비중이 각각 60%와 97% 수준으로 아주 높은 편”이라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일부 부실은행과 종금사의 예금이 급격히 이탈,대형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속도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신협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소액예금비중이 90%를 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들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며 “앞으로 예금자들사이에선 금고,신협에 먼저 돈을 예치하고 남는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예금부분보장제를 모면할 목적으로 일부 부실금융기관들이 무리하게 수신금리를 올리는 등의 과당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앞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최근 간부회의를 소집,‘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과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수신금리를 올려가며 예금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없는지를 수시로 챙겨 이들 개혁조치가 국민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금보장한도 상향조정은 소액예금비중이 높은 금고,신협 등 제2금융권의 일시적인 수신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만큼 부실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수신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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