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금부분보장제도로 40조원 이동 예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8 05:13

수정 2014.11.07 12:27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 보장제도를 앞두고 40조원의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세종증권이 18일 전망했다.

차장훈 세종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금융권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규모는 모두 300조원으로 이 금액이 이동대상 예금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량 시중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특수은행의 예금은 사실상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81조원 정도가 이동 가능 자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61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고 10조8천억원,종금사 7조4천억원, 신용협동조합 1조3천억원 등의 순이다.

그는 "그러나 비우량 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거액 예금중 상당 부분이 연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으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우량은행에 예치된 기업예금 13조원 정도도 은행권 대출 등의 대가로 해당 은행에 예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차 애널리스트는 이에 따라 "실제 시중자금 이동 규모는 이동 대상 예금 규모 300조원의 13%선인 40조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정도의 자금이동은 대우사태나 투신권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투신권에서 이탈한 117조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권에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예금부분 보장제도로 인한 자금시장 혼란은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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