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육류 표준소비자가격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9 05:14

수정 2014.11.07 12:27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육류 소매점의 가격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육류표준소비자가격제를 19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7개 대도시의 육류표준소비자가격은 농협 점포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돼지 도매시장의 경락가격 변동에 적정 소매마진을 붙인 가격이다.

이달 상반기 서울지역의 육류 표준소비자가격은 한우 등심(2등급 100g기준)이 3257원,돼지고기 삼겹살(100g)은 892원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소·돼지의 산지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가격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입어왔다고 보고 육류표준소비자가격을 조사,인터넷과 언론 등에 매월 2차례씩(2일,17일) 공개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강제성은 없고 적정한 유통마진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농협 점포 외에 일반 점포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bk@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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