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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램버스에 추가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9 05:14

수정 2014.11.07 12:27


현대전자는 지난 8월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램버스(Rambus)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및 비(非)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램버스의 특허가 무효이고 자사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한특허권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전자는 램버스가 반도체표준화기구(JEDEC)의 회원인데도 JEDEC가 정한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획득한뒤 독점적 지위를이용해 현대전자 및 관련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램버스는 지난 9월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현대전자 반도체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을 최근 철회했다고 현대전자는 밝혔다.


현대전자는 “다른 반도체회사와는 달리 부당한 로열티 요구에 반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램버스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램버스를 비롯한 외국업체들의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설것”이라고 밝혔다.

/ smnam@fnnews.com 남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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