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단계 외환 자유화' 어떤 내용인가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9 05:14

수정 2014.11.07 12:26



정부는 19일 증여성 송금 등 대외지급과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를 내년 1월1일부터 자유화하는 ‘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방안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투기성 핫머니(헤지펀드)의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통화·환율·금리 등 거시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다.


◇뭐가 자유화되나=거주자의 대외지급과 자본거래,비거주자(외국인)의 외환거래가 각각 자유화된다.대외지급이란 개인의 해외여행 경비나 증여성 송금,해외이주비 등을 말하고 자본거래는 해외 예금,신탁 및 증권취득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해외여행경비는 1인당 1만달러,증여성 송금은 건당 5000달러,연간 2만달러,해외이주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달러로 각각 묶여있었으나 이번 자유화 조치로 내년 1월부터 개인은 얼마든지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됐다.해외에서 예금과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증권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외국인들도 현금,수표 등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고 단기 원화 예금과 신탁가입도 할 수 있으며 장외에서 증권을 살 수가 있게 됐다.

◇보완 대책=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등에 대한 규제를 풀었지만 감시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대외지급 자료는 지금까지 국세청에만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에도 보내야 한다.아울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을 해외로 보낼 경우 개인은 미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보고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10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수출입과 용역거래 자료는 지금까지 관세청에만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에도 함께 보내야한다.

비거주자가 사업소득 등 ‘인정된 거래’이외의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을 해외로 보낼 경우에도 역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예금과 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 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의 은행·증권·종금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며 이들 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과 신탁자산 등을 소유한 모든 기업과 일반인들은 연 1회 한국은행에 잔액을 보고해야 한다.지금은 30대 재벌기업만 반기별로 한은에 보고하고 있다.그만큼 대외자산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는 것이다.

이밖에 외환거래를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 방지를 위해 혐의거래자료 및 외환자료분석을 위한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 제재 등 사후관리 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으로 넘기도록 했다.

◇유지되는 규제=주로 기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기업이 수출 등으로 해외에서 받아야 할 채권이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6개월안에 국내로 반드시 들여와야 하는 규제는 유지하되 한도는 올려 규제를 다소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외자산운용 절차를 한은 허가에서 한은 신고,보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빌려 환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원화차입 제한을 그대로 두되 한도는 현행 1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단기외채 관리를 위해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을 초과하고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 및 단기증권 발행,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 지급보증 한도 및 단기차입에 대한 계열회사 지급보증도 여전히 제한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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