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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펀드에 돈 놔둘수록 손해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2 05:18

수정 2014.11.07 12:15


시가평가를 비껴가기 위해 일부 투신권이 만기가 돌아오는 CBO펀드로 투자자를 재유치하고 있으나 CBO펀드의 수익률이 당초 기대보다 저조할 전망이다.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는 CBO펀드 내 후순위채권이 복리가 아닌 단리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만기가 짧은 선순위채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후순위채의 금리를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하고 있어 CBO펀드의 수익률은 해마다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금리계산법상 늦게 가입한 고객은 먼저 가입한 투자자에 비해 적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돼 있다.

또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고객이 기존 CBO펀드에 자금을 놓아두는 경우도 첫해에 얻은 수익률과 같은 이익을 얻지 못한다.

CBO펀드에 투자부적격 회사채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했던 것 처럼 보이지만 단리방식을 적용, 매년 이율이 떨어지도록 책정했기 때문에 리스크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투신사에서 판매한 금리 14%, 7년만기 후순위채권이 편입된 CBO펀드에 100원을 투자했다면 첫해에는 114원<100(1+0.14)>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2년째에는 128원(소득세 등 세전혜택 제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운용된지 2년째되는 해에 신규로 가입한 가입자는 첫해 가입했던 가입자가 얻은 14%보다 낮은 13.13%의 수익을 얻게 된다. 3년째는 12.2%, 4년째는 11.28% 등 6년째 되는 해에 가입자는 9.41%의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어 첫 해에 가입한 가입자와 이율면에서 큰 차를 보이게 된다.


CBO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첫해의 수익률이 14%가 아닌 그 이하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다음해 수익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부 투신권에서 환매가 가능한 CBO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정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영업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리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투신권에서 이와 같은 금리문제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CBO펀드에 자금을 놓아두거나 재유치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것과 같은 판매전략”이라며 “일부 투신사의 이러한 영업전략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말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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