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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외환銀 살린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2 05:18

수정 2014.11.07 12:15


정부와 채권단은 2일 현대건설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회생 결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부실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생사판정을 모두 마무리했다.또 이날까지 확정된 퇴출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별 추가손실규모를 신속히 산출,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흥·외환·한빛·광주·제주·평화 등 6개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작업도 모두 끝냈다.이제 퇴출기업 명단과 은행별 판정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이들 명단은 3일 오후 동시에 발표된다.
287개의 부실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생사판정작업이 2일까지 모두 끝났다.이중 약 50개의 기업이 청산 또는 법정관리·매각·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새로 분류됐다.
채권단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퇴출기업수가 20∼30개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다가 최근 그 수가 50개 이상으로 늘었다가 은행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퇴출대상기업이 다시 50개 수준으로 약간 줄었다.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현대건설’의 기사회생이다.현대건설 처리와 관련,이 회사 주요 채권은행들로 구성된 신용평가협의회는 현대건설을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제로 채권단은 추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회생’ 판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이제 현대건설의 생사여부는 이 회사가 얼마나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

채권단이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회생지원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현대측 오너들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골자로 한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제출키로 한 데 따른 것이긴 하지만 다른 절박한 이유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처리된 상황에서 현대건설마저 쓰러뜨릴 경우 건설산업 전체가 거덜날 것이란 우려감과 다른 현대계열사들이 줄줄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한편 채권단은 쌍용양회와 진도·고합·조양상선 등 다른 60대그룹 계열 모기업에 대해서도 모두 회생 또는 조건부 회생판정을 내렸다.성창기업·새한미디어·새한·벽산건설·신호제지·신동방·쌍용건설·한창·세신·고려산업·신호유화·동양철관·남선알미늄·영창악기제조 등 중견 부실징후기업들도 대거 회생판정을 받았다.그러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중인 기업들은 무더기 청산된다.
채권 은행단이 은행경영평가의 최대 변수인 현대건설을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하고 ‘조건부회생 판정’을 내림에 따라 경영평가대상 6개 은행 중 운명이 불투명하던 외환은행이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외환은행은 이 회사 여신 7000억원에 대한 5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며 이 경우 사실상 독자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영평가위원회의 잠정 결론이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채권단으로부터 회생판정을 받으면서 외환은행은 독자회생 불가판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미흡,독자회생판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마저 법정관리판정을 받았다면 외환은행의 독자회생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평위는 현대건설 회생판정으로 외환은행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아직도 수천억원의 자구노력이 더 필요한 만큼 ‘조건부 승인’조치,즉 일정기간 내에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독자회생가능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의 경영개선계획 미비에도 불구,경평위가 외환은행에 대해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은 대주주인 독일 코메르츠 방크와 외환은행 간 추가 협의기간을 주기 위한 배려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금융계 일각에선 ‘사실상의 판정유예’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 조흥은행은 주거래관계에 있는 쌍용양회가 회생판정을 받으면서 외환은행보다는 다소 느긋한 입장에서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개은행 중 한빛 광주 제주 평화은행은 ‘불승인(독자회생불가판정)’을,조흥과 외환은행은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됐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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