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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험난한 기업정리 밟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2 05:18

수정 2014.11.07 12:15


부실징후 기업들의 생사여부 발표가 임박했다.

이제 부실징후 기업중 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갱생의 길을 걷게 됐다. 반면 퇴출대상으로 판정받은 기업들은 이제 험난한 기업정리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정리대상 기업 처리방안=채권단은 287개 대상기업을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1등급) ▲일시적 유동성 문제기업(2등급) ▲구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이 가능한 기업(3등급) ▲구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4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중 은행권은 1등급이나 일시적인 유동성을 겪고 있는 2등급의 경우 일찌감치 채권은행의 서면동의를 받아 회생시키는 쪽으로 처리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기존 채권 비율에 의거 추가 지원에 나선다.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이번 판정에서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대상 기업들이다.


이들중 자구계획과 일정한 금융지원이 있을 경우 회생이 가능하다고 채권단이 판단할 경우 퇴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대주주의 감자와 채권단의 출자가 뒤따른다. 기업 자체는 퇴출을 면했으나 기업주는 퇴출될 여지가 남는 부분이다.

회생이 불투명한 기업은 이번에 퇴출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퇴출기업의 운명도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다.

퇴출 판정을 받은 기업중에는 최악의 경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법정관리에 일단 넣거나 워크아웃에 집어넣는 방안이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청산 화의 또는 매각 처분을 받게 된다. 대개의 경우 기존 주주의 경영권은 박탈된다고 보야야한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데는 여러 제도중 법정관리는 파탄에 직면한 회사를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하는 제도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모여 만든 자율협약에 의해 출자전환,원리금 상환유예,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정관리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 등도 행사를 못하게 되므로 기업으로서는 포괄적인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권만 동결된다.
다만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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