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삼성전자, 램버스에 특허료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3 05:18

수정 2014.11.07 12:15


삼성전자가 미국 램버스의 특허공세를 받아들여 5년간 D램반도체와 관련한 특허료를 램버스측에 지불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2일 증권거래소의 공시를 통해 램버스사와 ‘램버스 특허 취득’ 계약을 지난달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와 램버스간의 이번 계약은 지난 7월1일부터 향후 5년간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싱크로나이즈드D램, DDR, SDR/DDR컨트롤러 등에 대해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특허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램버스에 지급하게될 연간 특허료 총액은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는 램버스와의 계약체결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서 차세대 고속D램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전문업체인 램버스는 지난 1월18일 일본 반도체 업체인 히타치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히타치로부터 특허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또 NEC 도시바 오키전자도 램버스사에 특허료를 지불키로 했다. 히타치에 이어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특허료를 지불키로 함에 따라 램버스의 특허공세에 소송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는 현대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인피니온 등은 앞으로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현대전자,마이크론, 인피니온 등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법원에 램버스가 주장하는 반도체 관련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 smnam@fnnews.com 남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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