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1.3퇴출] 건설업계 퇴출…침체 건설시장 '인프라 깔기'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4 05:18

수정 2014.11.07 12:14


정부가 3일 발표한 기업 퇴출 명단에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포함돼 향후 건설시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 대책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퇴출파장 및 건설산업 전망=이번 퇴출기업 중 청산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이미 법정관리나 화의 등을 통해 사실상 정리절차를 밟아 온 터여서 주택시장이나 건설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산대상업체 대부분이 그동안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가 많고 신규사업을 거의 벌이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규모가 상당부분 줄었다. 여기에 이번 퇴출판정의 ‘태풍의 눈’인 현대건설에 대해 조건부이긴 하지만 자력회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하고 있다.시공중인 아파트 물량이 비교적 많은 우방�^청구�^동아 등 대형주택업체들도 대부분 파장이 큰 청산보다는 법정관리로 어떤 형태로든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전망이다.
퇴출업체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아래 시공승계돼 보증시공을 하게되므로 입주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입주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번 기업 퇴출로 인해 건설업체는 입찰을 비롯해 경영방식·사업분야 등이 크게 바뀌고 오히려 수요 감소로 침체돼 있는 건설시장에 시장 원리가 확고히 적용돼 업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기술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무분별한 창업은 상당히 자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대책=건설교통부는 우선 퇴출된 업체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입주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주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퇴출 판정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해외사업을 별도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며 발주처에 대해서는 부실판정된 해당업체의 구조조정 진전상황을 수시 통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계속 시공사업은 ▲이행보증 ▲선급금 환급보증 ▲해외차입 보증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잔여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발주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대금 직불체제로 전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리 시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도급 및 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하도급�^납품업체의 연쇄부도 사태를 예방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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