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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아파트신축 높이 제한…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5 05:18

수정 2014.11.07 12:13


앞으로는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확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주거 지역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70%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시기를 비롯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저층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은 별도로 높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에 대해서는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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