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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결손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5 05:18

수정 2014.11.07 12:13


국세청은 체납자나 결손처분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상 체납·결손자에 대해 종합토지세 자료에 의한 사후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소액 체납·결손자에 대해서도 토지소유 변동자료를 정밀분석,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적전산망 구축으로 토지소유 변동자료가 즉시 국세청에 이관돼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체납·결손자 가운데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추려 별도 추적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뒤 사치성 해외관광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결손을 막기 위해서다.

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결손자의 경우 해외도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법무부와 출·입국 규제를 협의중이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국세체납은 3조5466억원으로 자납분을 제외한 고지액(6조6400억원) 대비 53%였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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