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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경매-아파트]유의사항…세입자조사 철저히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6 05:19

수정 2014.11.07 12:13


경매 물건은 곳곳에 함정이 많다. 법원의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만 믿었다간 낭패보기 십상이다. 반드시 입찰전에 해당 아파트를 찾아 세입자 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라도 직접 만나 명도저항 여부(이사계획)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감정가 맹신은 금물이다.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해 현지 시장가격을 파악한 후 쓰고자 하는 입찰 예정가와 시세를 비교한 수익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아파트 경매는 통상적으로 과열되게 마련인데 입찰 당일 분위기에 휩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체로 아파트는 10여명이 입찰에 참여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게 보통이다, 적정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둬야 안전하다.

아파트는 특히 전세입자의 관리비 연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추후 분쟁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경매 아파트 연체 관리비 부담에 관한 명확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개월 연체된 경우 새로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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