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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경매-아파트]성공사례…교통편리하고 인지도 낮은 아파트 주목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6 05:19

수정 2014.11.07 12:13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재근씨(42)는 지난 6월초 아파트 경매에 도전, 직장이 위치한 서울 강남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31평형 방 3개짜리로 감정가는 2억5000만원이었다. 1회 유찰로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 대비 80%선인 2억원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시세는 감정가 수준이었다.

강남에서도 크게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중간층인 로열층에다 교통도 좋고 가격도 싸 입찰해 보기로 결정했다. 우선 권리관계를 조사해 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여러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돼 있었으나 모두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였다.


등기부상 가등기가 등재돼 있었지만 근저당보다 후순위라 별 문제는 없었다. 또 세입자 없이 소유주가 직접 거주해 명도에도 이상이 없었다. 관리비 연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를 찾았으나 1개월만 연체된 상태였다. 입찰 당일 최저가 2억원보다 2001만원을 더 써내 3명의 입찰 경쟁자들을 제치고 2억2001만원에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단순 비교해도 시세보다 2000만원 싸게 산 것이다, 세금 등 제경비를 포함해도 최소 1700만원 싸게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한 셈이다.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려면 되도록 인지도 높은 인기아파트를 피하는게 좋다.

인기 아파트, 인기 평형은 수요자가 대거 몰려 입찰경쟁률이 치열하다. 따라서 낙찰가가 감정가에 육박해 시세 차익이 크게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아파트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 정비가 잘 된 아파트라면 인기가 덜해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최근 경매 대중화 열기로 경매 아파트의 재미는 줄었지만 틈새를 노린다면 얼마든지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경매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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