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현대 정씨일가 지원하나…안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6 05:19

수정 2014.11.07 12:12


현대 일가의 지원여부가 현대건설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 고위관계자는 6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은 최근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정상영 KCC 명예회장,정세영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과 잇따라 접촉,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또 4,5일 계동사옥에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현대 계열사 등의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 의장의 형인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최근 양재동 신사옥으로의 이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참모진들이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는 현대건설에 회사의 신용 강등이나 주주들의 압력까지 무시하면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정 회장께 조언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몽구·몽헌 형제 간 골이 깊어진 것도 일부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정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현대건설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양재동 신사옥으로 가는 것은 현대건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더이상 대안을 찾지 못할 극단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현대 계열사나 위성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가시화될 것으로 현대 안팍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정 의장의 사재출자 등 자구노력은 필수적이나 경영권까지 침해되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원이 이뤄진다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지급보증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현대건설 보유지분 매입 등의 방법이 동원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현대 계열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현대건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 아래 현대건설의 유상증자 참여,회사채 또는 CP,현대건설 보유지분의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나 지급보증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법적으로 금지돼있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현대자동차 소그룹계열 10개사가 현대건설을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대차 계열사가 현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CP,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상호 지분 3% 미만’ 또는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는 독립경영 요건에 위배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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