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우자동차 1차부도처리…오늘 최종부도 결판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2


대우자동차가 6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만기돼 돌아온 44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특히 대우차는 7일 430억원, 8일 320억원, 9일 350억원 등 이번주말까지 최대 1700억원의 진성어음 만기가 예정돼 있어 최종 부도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차가 최종부도처리 될 경우 법정관리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단행,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매각을 병행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채권단 협의회 개최 전제조건으로 ‘노조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우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제일은행 230억원, 서울은행 208억원 등 총 445억원의 진성어음이 교환회부됐으나 대우자동차가 이를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고 밝혔다.

최익종 대우차 전담팀장은 “대우차가 7일 영업종료 시점까지 결제자금을 막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대우차는 최종 부도가 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대우자동차는 대출원리금 상환은커녕 회사의 생산활동을 위한 원자재대금과 인건비조차 자력으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식물인간과 같은 회사”라고 지적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채권단이 대우차에 신규자금을 지원해주려면 전체 채권단 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해 결의해야 하는데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소집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함께 “채권단이 대우차 자구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노조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대규모 감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다만 구조조정의 주요 당사자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포괄적으로 천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차 노조 관계자는 “대우차가 최종 부도처리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노조의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실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채권단·회사·노조가 참여하는 4자기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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