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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권 퇴출결정 첫 제동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7 05:19

수정 2014.11.07 12:11



서울지법 파산부가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업에 “퇴출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기업에 보내는 등 금융당국의 11·3 기업퇴출조치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퇴출기업으로 분류된 일성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 6일 ‘일성건설이 퇴출대상기업이 아니다’는 공문을 양승태 재판장 명의로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 요청서를 이날중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성건설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손지호 판사도 “퇴출 대상 기업중 일성건설은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일성건설은 채권단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조달청 등 발주처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공문 사본을 전달하기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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