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탄핵안 처리 합의 및 전망(박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0


여야가 8일 오전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 본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리기 직전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7일께 표결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검찰수뇌부에 탄핵안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던 전날까지의 당론을 순식간에 뒤집는 ‘깜짝쇼’를 연출했다. 정균환 총무는 이에 대해 “이번 탄핵안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산안 처리와 국회파행을 막는 것도 중요한 만큼 국회법 규정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 선회에는 이만섭 국회의장의 ‘원칙론’도 크게 작용했다. 이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상정거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5일께 본회의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민련의 ‘표결 협조’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 총무접촉에 앞서 정균환 총무와 자민련 이양희 총무가 접촉을 갖고 양당간 공조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그 동안 민주당측에서는 탄핵안 처리와 관련 서영훈 대표가 김종호 대행을 만나는 등 당 지도부가 ‘맨투맨’ 접촉을 통해 자민련에 계속 ‘러브 콜’을 보내왔다. 그러나 자민련내 일부 강경파들이 이같은 움직임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시 한번 양당의 ‘철벽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련내 이탈표가 발생,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탄핵안이 처리될 경우 정국은 또한번의 파란이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태다.
탄핵안이 부격결되더라도 검찰 견제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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