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야의원 국회의장단 당적금지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0


한나라당 김원웅 김영춘 오세훈 의원 등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이달 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원웅 의원은 8일 “국회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경우 공평무사한 국회운영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달 하순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의안발의 요건인)20명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아 이달내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적을 보유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될 때에는 당선일 후 7일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며,의장단이 국회의원선거에 정당 공천으로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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