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적기˝˝성급했다˝…판정시기 논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8 05:19

수정 2014.11.07 12:10


한빛·조흥·외환·광주·제주·평화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대상 6개은행에 대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드디어 발표됐다.조흥과 외환은행은 경영개선계획 승인판정(독자회생추진가능)을,나머지 4개은행은 불승인(독자회생 불가)판정을 각각 받은 것이다.이로써 한빛 등 4개 불승인 판정은행은 곧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주회사에 강제 편입되게 된다.

또 이날 평가결과발표를 계기로 은행구조조정도 급진전될 전망이다.한빛 등 불승인 판정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4개은행 모두를 우량금융기관으로 만든 뒤 이들을 통합해 대형 우량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또 정부주도의 대형 우량금융그룹이 탄생하면 다른 은행들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이합집산을 서두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판정결과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특히 조흥,외환의 경우 여러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더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판정을 받았지만 이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많다.조흥은행 처리와 관련해선 아직 주거래관계에 있는 쌍용양회 등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판정을 내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쌍용양회의 경우 쌍용정보통신 매각에 실패할 경우 회생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또 쌍용양회가 회생하지 못할 경우 조흥은행은 더 많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외환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현대건설처리가 확정되지 상황에서 승인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대우자동차가 최종부도처리되기 전에 이들 은행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뤄진 것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은행들이 대우차 부도에 충분한 대비를 했다지만 조흥,외환 등 대부분 은행들의 추가손실이 불가피한 까닭이다.대형 부실기업 처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은행경영평가를 끝낸 것은 ‘구조조정 일정만을 의식한 성급한 결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조흥,외환 은행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시점에서 승인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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