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기업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9 05:19

수정 2014.11.07 12:09


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하청 중소기업들이 겪는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부도방지 특별자금 지원규모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신속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환일이 돌아온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최장 1년동안 연장해주고 만기일전에는 부도기업의 물품대금 어음 환매를 보류하며 만기일이 돌아오더라도 일반여신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용도와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자금 지원시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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