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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채펀드 만기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9 05:20

수정 2014.11.07 12:08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하이일드와 뉴하이일드 및 후순위채 (CBO)펀드의 만기를 일제히 1년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이들 3개상품의 만기(판매시점후 1년)가 돌아오더라도 만기연장(재가입)에 동의하는 고객들의 펀드 원리금 만큼은 펀드를 청산하지 않아도 된다.이 기간중 만기도래하는 이들 상품규모(가입기준)는 무려 26조원에 달한다.

9일 투신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주부터 집중 만기도래할 하이일드 등 3가지 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의 대형악재로 떠오르면서 당국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신사들에게 하이일드와 뉴하이일드,CBO펀드의 만기구조를 1년 더 연장토록 허용하는 한편 투신사들에겐 고객들의 연장가입을 최대한 설득토록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올 연말까지 한시허용한 고수익비과세 펀드의 판매도 독려, 하이일드 등의 상품을 해지한 고객들의 대체가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일드,뉴하이일드,CBO펀드 등 3가지상품은 만기구조가 1년으로 만기가 되면 펀드를 청산한뒤 고객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고 말하고 “내주부터 내년 2월까지의 만기도래 규모가 26조원에 달해 투신사와 판매사(증권사)들의 유동성(현금)부족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이들 3가지 상품에는 투기등급의 회사채가 대거 편입돼 있기 때문에 해당펀드들이 단기간에 청산될 경우 투기채권을 처분할 길이 없어져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이들상품을 대체할 고수익비과세펀드를 지난 10월부터 투신사들로 하여금 판매케 했으나 이 상품이 거의 팔리지 않으면서 시장안정대책이 차질을 빚어 만기연장이라는 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신사들이 하이일드 등 3가지 상품 가입자들로부터 연장가입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 이후에는 고객들이 중도해지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 fncws@fnnews.com 최원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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