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반부패법 연내 제정추진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0 05:20

수정 2014.11.07 12:08


민주당은 10일 비상임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을 포함한 반부패기본법 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또 국내 거주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20세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특례법안 및 출산휴가 90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강화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확정했다.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당론 확정절차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인권향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비상임인 9인의 반부패특위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으로 신분을 전환,사실상 반부패특위를 상설화함으로써 공직자등에 대한 부패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반부패기본법안은 지난 15대 때 제출했다가 자동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특히 공직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비위 공직자에 대한 일정기간 취업제한,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과 함께 최근 빈발하는 공무원 비위와 관련,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의 제정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위는 또 모성보호강화 및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당정이 이미 법 개정방침을 밝힌 대로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유·사산 휴가와 태아검진 휴가제·배우자 육아휴직제·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여성 30% 할당제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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