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우차 법정관리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0 05:20

수정 2014.11.07 12:08


대우자동차가 10일 오후 인천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대우차 관계자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서류준비가 마무리돼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대표자(대표이사) 심문을 거쳐 2주일 안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며 이때 대우차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법원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대우차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다.

또 대우차는 이날 협력업체들의 부품공급이 제대로 안돼 부평공장의 가동을 2일째 중단했다. 이에 따라 부평공장의 경우 매일 8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한다고 대우차는 전했다.
군산공장은 9일에 이어 이날도 야간조의 생산을 중단한 채 주간조만 가동했으며 창원공장의 경우 부품 재고가 바닥나 다음주부터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부산공장도 당장 용접용품 등 차량생산에 필요한 기초 부품들이 납품이 안돼 언제 공장가동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대우차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영국 대우차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부평본사에서 협력업체 대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차 협력업체 생존을 위한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회사운영방안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고강도 자구계획에 따라 다음주부터 사무직 및 생산직 감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일주일씩 4교대 순환휴무제를 실시하고 고정 초과근무수당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대우자동차 부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대우차는 이날 예정된 생산직 급여 190억원 역시 지급하지 못해 지난 8월 이후 3개월 간 체불된 급여 및 상여금은 모두 1200억원에 달한다.

/ js333@fnnews.com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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