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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동방신용금고… 금감원, 6개월 영업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2 05:20

수정 2014.11.07 12:07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대출이 많아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전남 목포시 소재 동방상호신용금고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금고의 영업은 이날부터 2000년 5월10일까지 정지되며 이 기간 중 임원의 직무도 정지된다.

금감원은 이 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 전 소유주이자 2대 주주인 임모씨(사망)에게 100여억원이 불법대출된 사실을 확인,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불법대출에 관여한 전·현직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금고가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과 공개 입찰을 통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금고의 자본금은 99억원이며 수신은 1782억원, 여신은 1668억원으로 지방 중견 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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