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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직접 송금 가능…2차경협 4개항 가서명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2 05:20

수정 2014.11.07 12:07


2001년 상반기부터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남과 북의 기업이 상대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해 돈을 벌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무소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남북한은 지난 11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 등 4개 분야에 대해 일괄 타결하고 이들 4개 합의서에 가서명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2일 밝혔다.

이로써 남북 기업들은 상대편 지역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보장받게 돼 남북경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남과 북의 은행을 통해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산결제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한도,청산계정의 신용한도,청산결제은행 등을 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남측이 요구했던 내국민대우 조항을 투자보장 합의서에 넣지 않는 대신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상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본국에서는 면세하되 이자,배당소득,로열티의 경우 상대편에 낸 세금을 제외한 액수에만 10% 미만의 낮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남북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상대지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납기지연이나 계약불량 등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으며 해당 정부가 기업의 현지 재산을 원칙적으로 임의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국제시장가격으로 자산을 보장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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