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총리훈령' 어떤 내용]˝금융기관 임직원 부당청탁 받을땐 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2 05:20

수정 2014.11.07 12:07


정부는 12일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인사·대출 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행정 투명성보장 총리훈령을 제정,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용범위=훈령이 적용되는 금융감독기관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다.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다.

◇노사정위원회 보고사항 반영 내용=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문서로 협조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기관은 제3자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대해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금감위는 금융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받는 경우 이를 기록 보존토록 하는 등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금융기관 등에 권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을 받는 경우 이를 재경부 장관이나 금감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재경부 장관이나 금감위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재경부와 예금공사는 정부출자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나 회의에 의해야 하며 긴박한 경우 구두로 협조요청후 즉시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 등의 영업 경영 등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이나 법령 등에 근거한 규정상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안의 일부내용 반영분=재경부와 예금공사는 정부 또는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의 조기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은 예금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사항=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가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수시로 이를 평가해야 한다.금융감독기관은 이 훈령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교육하고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