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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땐 이렇게 대처하세요…입주예정자 숙지 사항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3 05:21

수정 2014.11.07 12:07


분양받은 아파트를 건설하던 주택건설업체가 부도 났을 경우 분양보증제도에 의해 입주자들의 권리는 보호된다고 하지만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불안하다. 주택업체의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숙지해야 할 행동요령을 간추려본다.

◇대한주택보증에 문의하라=곧바로 대한주택보증(02-3771-6212)에 연락,분양보증 이행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중도금을 납부하지 마라=업체가 부도를 내면 중도금을 내면 안된다.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이행 절차에 들어가 새로운 납입계좌를 지정해주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라=입주예정자는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 이행 대책을 협의할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대표구성은 관할 관청의 아파트 사업승인 담당부서에서 입주예정자 전체 명단을 건네받으면 된다. 특히 분양보증보호를 받지 못하는 오피스텔·주상복합 계약자는 대표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분양권 매입자는 계약서 챙겨라=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도 분양보증 보호 대상이다.단,건설업체로부터 정식으로 명의승계를 확인받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를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된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라=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을 잘 챙겨놓도록 한다.부도난 업체에 분양대금 연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입주예정자의 영수증이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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