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적자금 특별법´ 합의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4 05:21

수정 2014.11.07 12:06


여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 관리문제와 관련,가칭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안’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정세균 제2정조위원장 등이 모여 야당이 요구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문제를 논의,특별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 이에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양당 정책협의회 소위협의체를 곧 구성,법안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공적자금 국회동의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다음주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달말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특별법 제정을 수용한 반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 전반의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의 전면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

또 민주당이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집행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의 특별법안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국회내 국가부채관리특위 설치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문화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특별법안에 공적자금의 ‘최소투입·최대효과·최대회수’ 원칙 및 투명한 조성과 관리,집행 등을 선언하는 내용의 원칙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되 국회내에 상설화된 공적자금관리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야당의 법안은 전반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 등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의 특별법안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속 민관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금감위 산하 공적자금 관리작업반 설치 ▲회수된 공적자금 재사용시 국회 동의 ▲감사원의 공적자금 사용 감사 실시 ▲국회내 국가부채관리특위 설치 ▲부실금융기관 주주·경영진 손실부담 확대 ▲부실금융기관 구상권 행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자당안의 관철을 주장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여야 각당의 제2정조위원장과 수석 전문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해 1주일 가량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창화 총무는 이에 대해 “특별법과 2차 공적자금 조성동의안은 연계되어 있다”면서 “23일께 정부의 구체적인 공적자금 소요안이 나오면 이후 논의를 거쳐 이달말 동의안을 처리하고 특별법안도 같은 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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