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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55억미만 공공공사 수주…건교부 2000년 공공공사 도급하안액 고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5 05:21

수정 2014.11.07 12:05


건설교통부는 15일 올해 시공능력이 공시된 5300개 일반건설업체중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3%이내인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 공공공사 도급하한액’을 결정·고시했다.도급하한액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를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액은 올해 시공능력 순위 기준 ▲1∼11위(1계층,현대 등 11개사) 55억원 미만 ▲12∼27위(2계층,한국중공업 등 16개사) 50억원 미만 ▲28∼36위(3계층,고려산업개발 등 9개사) 45억원미만 ▲37∼59위(4계층,삼호 등 23개사) 25억원미만 ▲60∼93위(5계층,삼협개발 등 34개사) 15억원미만 ▲94∼134위(6계층,동광주택 등 41개사) 10억원 미만 ▲135∼159위(7계층,대능 등 25개사) 6억원 미만 등이다.이 기준은 이날부터 2001년 하반기 도급하한액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1년여간 적용된다.

건교부는 ‘2000년도 도급하한액’이 적용되는 향후 1년간 도급하한액에 걸려 중소건설업체 몫으로 돌아갈 55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올해 11조766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10조5455억원 어치가 중소기업에 돌아갔다. 도급하한제를 위반한 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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