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15일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로 국한돼 있는 것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있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납부하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