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15일 정부 투자부문을 유가증권 투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령에 묶여 출자 여부가 불투명했던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에 대한 2000억원의 출자가 가능하게 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은 정부투자분을 포함해서 순자본(자기자본)의 60%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가증권 투자규모가 58%에 달하는 수출입은행으로서는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가 불투명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 투자여력이 확대돼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입법예고와 함께 20일 이상 일반에 공개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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