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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여 협력사 납세 연장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7 05:22

수정 2014.11.07 12:03


정부는 11·3 조치로 청산·법정관리 대상이 된 기업의 협력업체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 등 총 6500여 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징수유예하는 등의 조세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구조조정지원단 3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퇴출기업 3000여개 및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 3565개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되고,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발부될 세금 및 체납된 세금은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아울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퇴출기업의 해외사업, 노사문제 및 실업대책 등 최근 마련한 후속대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중간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이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채권형 펀드 활성화 대책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회의에서 채권형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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