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옵션

[주가지수선물 2004년 선물거래소 이관 의미]피해가기식 결정…불씨 잠복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7 05:22

수정 2014.11.07 12:03


재정경제부는 17일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해 2004년부터 코스닥주식선물은 올해 12월부터 선물거래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물거래소(부산)는 12월부터 코스닥지수선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증권거래소는 2003년까지 계속적으로 주가지수선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얼핏보면 지난 95년에 제정된 선물거래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지수선물 이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매매의 안정성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주가지수선물에 대한 이관시기를 3년이나 뒤로 미루면서 유예기간을 둔 점은 부산선물거래소에 대한 달래기와 증권거래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피해가기식 결정이라는 지적 역시 모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선물협회·증권회사 등 관련기관들과 투자자들의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선물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매의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선물거래소가 어디 있든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관심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관련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에 투자자들은 피해만 볼 우려가 있다는 분위기이다.

이와달리 주가지수선물의 부산 이관을 반대하며 철야농성을 벌여오던 증권거래소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고 심하게 반발하면서 이관 철회를 위해 증권시장 중단 등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반면 주가지수선물의 부산 이관을 주창해오던 선물협회와 선물거래소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반기면서도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선물거래법에 의해 거래소 허가를 받은 기관이 2004년 1월1일부터 주가지수선물을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정부는 이 항목과 관련, 국제적인 시장개편 추세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 필요할 경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관할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5년 제정된 선물거래법은 현물과 선물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은 시행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증권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붙여놓고 있다.


선물협회와 선물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증권거래소에 있는 주가지수선물을 조속히 부산선물거래소로 이관하라고 주장해 왔다.

/ kssong@fnnews.com 송계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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