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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경매-전원주택]매달 4000건이상 공급 감정가 절반값에 구입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2

수정 2014.11.07 12:02


전원주택 경매 참가는 토지 매입과 설계,전용허가,건축 등 새로 짓는 번거로움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즈음 수도권 지역의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의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70%선에도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찰가율을 놓고 판단한다 해도 경매로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과 농가주택이 매달 4000∼5000건씩 경매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보통 2∼3회 유찰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최고 5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경매물건은 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의정부(고양·파주·철원)지원과 수원(광주·하남)지원,여주(이천·양평)지원에 몰려 있다.
평균 낙찰가율은 64.73%로 통상 2회 유찰된 상태에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는 유형=작년 5월 공기업에 근무하는 오모씨(46)는 경기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에 위치한 대지 84.4평,건물 29평의 농가주택을 9350만원에 낙찰받았다. 항상 전원생활을 꿈꿔오던 오씨는 경매업체를 통해 정보를 구했다. 이곳 농가주택은 지은지 3년밖에 안된데다 주변에 농가주택이 여러채 모여 있어 주말이면 가족들과 전원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지사에 근무하는 오씨는 회사가 용인에 소재,출퇴근도 편리해 전원주택 예찬론자가 됐다.

벤처기업 사장인 권모씨(45). 올 3월 여주지원 경매4계에서 경기 이천시 마장면 소재 단지형 전원주택을 경매로 매입했다. 대지 300평,건평 50평에 텃밭 200평이 딸린 물건을 1억5120만원에 낙찰받았다. 2회 유찰 물건으로 분양가격만 2억5000만원이었다. 40%나 싼데다 집도 잘 지어져 전원주택 경매구입을 잘 했다는 생각이다. 권씨는 집을 그동안 아들의 성공을 노심초사 기다려온 노부모에게 드렸고 자신은 금요일 오후에 찾는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원주택은 노년층은 물론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있다. 7000만원 이하인 농가주택물건도 많아 서울의 전세가격 수준에서 내집마련도 가능,고려해볼 만 하다.

◇전원주택 고르는 요령과 주의 할 점=전원주택을 경매로 구입할 때는 투자용인지 노후대비용인지 완전주거용인지 주말주거용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에 따라 고르는 물건이 달라지게 된다.

전원주택은 입지와 교통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의 전원주택은 일반인들이 우량 부동산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되도록 전문가나 현지의 양심적인 중개업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다.

경매물건이 많으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여러개의 물건 중에서 옥석을 가린다는 자세로 임하는게 유리하다. 전원주택을 고를 때 입지나 지형못지 않게 도로여건을 잘 살펴야 한다. 폭 4m정도의 도로가 반드시 확보된 것을 선택하고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등 환경오염시설이 없는지도 확인할 대목이다.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농가주택은 대개 마당과 텃밭,논 등을 일괄 경매하는 경우가 많다. 농지에 한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법원은 자격증명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곳도 있다.

간혹 경매 물건중에는 지상권만 나와 있는 것도 있다. 이 경우 권리행사가 어렵고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많다. 대체로 농가주택 세입자는 법적 권리행사 방법을 모르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수도 많다. 또한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도할 때 이사비를 넉넉히 주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 사진설명: 경매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면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 또한 건축에 따른 복잡한 절차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매 참여전 현장 답사가 필수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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