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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경매-전원주택]성공사례…시세 1억5000만원…8900여만원에 낙찰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2

수정 2014.11.07 12:02


서울 서초구에 사는 중소기업 사장 김형문씨(41)는 고층 아파트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전원에 주말주택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가끔씩 내려가 머리도 식힐겸 아이들의 자연교육 체험도 해준다는 생각에서 법원 경매 물건을 두드렸다.

김씨는 올 2월 경매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경기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에 위치한 대지 158평, 건평 47.7평 규모의 아담한 전원주택을 입찰했다. 입찰전 권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당 3건,가압류 1건,가처분 1건이 등기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모두 말소되는 권리였다. 1가구의 후순위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기는 했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전세금 2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상태여서 명도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김정가는 1억4706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된 것으로 8910만원(낙찰가율 60.59%)에 낙찰받았다.
지난 98년에 지어 주택의 상태가 양호했으나 문틀과 난방시설을 고치는데 200여만원과 수수료 300만원이 들었다.

전체 비용은 각종 세금을 포함해 9945만원. 1억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시세 1억5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전원주택을 경매로 구입한 것이다. 김씨가 이렇듯 싼 값에 인기지역에 전원주택을 빨리 구입한 것은 여러 물건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답사한 부지런함과 함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은 결과였다.


전원주택은 세입자 관계가 단순하고 수요자가 적어 시장이 침체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평이나 광주·여주 등에 위치한 농가주택은 5000만∼7000만원 정도의 소액물건도 수두룩하다.
이들 주택을 주말용 주택이나 노후대비용으로 구입해 봄직하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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